1.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 7.5(화)까지 여성가족과로 통보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하랍니다.
가. 공고대상 :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2. 6. 15 ~ 7. 5(20일)
다.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주요내용 : 붙임 및 공모문 참조
붙임 1. 고시공고 결재 1부
2. 입법예고(포항시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