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릉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2.6.14.~7.4.(20일간)
나.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방법 : 울릉군 홈페이지 게재,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