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2022. 6. 14. ~ 2022. 7. 4.(20일간)
3. 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도보 및 홈페이지 게재, 전자공청회
4. 예고문: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