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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2-558호(2022. 6. 15.)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세무과 | 조회수 : 174회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2.6.15.~7.5.(20일)

3. 입법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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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