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견인대행법인등에 관한 관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고자 합니다.
○ 기 간 : 2022.06.15. ~ 2022.07.05.(20일간)
○ 게시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견인대행법인등에 관한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