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2022-24호
「경기도 경기넷 운영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06. 15.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경기넷 운영 규정 폐지규정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경기도 경기넷 운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한 「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2008. 12. 30.)됨에 따라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이 규정을 폐지함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경기넷 운영 규정」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
(참조 : 정보기획담당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3982, 팩스 : 031-8008-2159, 전자메일 : csh70@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