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22.7.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예 고 기 간 : 2022.6.15.(수) ~ 7.5.(화) ※ 20일간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