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2. 6. 15.(수) ~ 7. 5.(화),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홍성군보 및 홍성군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