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2022-1186호(2022. 6. 15.) | 자치단체 : 예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총무과 | 조회수 : 219회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 치 법 규 명 :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2. 6. 15. ~ 7. 5.
3. 입법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