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밀양시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2. 6. 15. ~ 2022. 6. 23. (9일간)
3. 담당부서: 밀양시 환경관리과 환경정책담당(☎055-359-5313)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