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2. 예 고 기 간 : 2022. 6. 16. ~ 7. 6.(20일간)
3. 입 법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조 례 안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