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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제출의견 검토결과 공고


  • 포천시 공고 제2022-1448호(2022. 6. 15.)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44회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포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제정안 입법예고(포천시 공고 제2022-1235호)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입법예고 기간 : 2022. 5. 18. ∼ 2022. 6. 7.(20일간)
  ○ 「포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관련
      : 포천시 공고 제2022-1235호

□ 의견제출 현황
  ○ 제출자 : OOOOOO연합회 OOO 등 753명
  ○ 제출방법: 방문, 팩스, 이메일
  ○ 제출의견: 조례 제정 반대

□ 검토결과
  ○ 제출의견(역차별 금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조례 제정 시 참고함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