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포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제정안 입법예고(포천시 공고 제2022-1235호)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입법예고 기간 : 2022. 5. 18. ∼ 2022. 6. 7.(20일간)
○ 「포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관련
: 포천시 공고 제2022-1235호
□ 의견제출 현황
○ 제출자 : OOOOOO연합회 OOO 등 753명
○ 제출방법: 방문, 팩스, 이메일
○ 제출의견: 조례 제정 반대
□ 검토결과
○ 제출의견(역차별 금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조례 제정 시 참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