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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강릉시 공고 제2022-985호(2022. 6. 15.) | 자치단체 : 강릉시 | 부서 : 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258회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7. 5.(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 2022. 6. 15. ~ 7. 5.(20일간)
나. 방법 :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내용 : 붙임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

붙임  1. 입법예고문(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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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