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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2-667호(2022. 6. 15.)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186회
「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2. 6. 15. ~ 2022. 7. 5.(20일간)
  3. 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공고결재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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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