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2. 6. 15. ~ 2022. 7. 5.(20일간)
3. 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공고결재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