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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태안군 공고 제2022-1143호(2022. 6. 15.) | 자치단체 : 태안군 | 부서 : 행정안전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202회
「태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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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