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2. 6. 15. ~ 7. 5.(20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 2022. 7. 5.(화)까지
다. 예 고 방 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전화, 이메일, 팩스
마. 문의/기타사항 : 관광과 061-659-3867/ 입법예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