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 할 수 있도록 하여 상위법(공유재산법)에서 보장된 수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목재문화체험장 위탁신청시 기존의 인감증명서 이외에 전자본인 서명확인서로도 구비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자의 선택권 보장 및 인감증명서 이용 비율의 점진적 감축을 위해 규칙을 개정
2. 주요내용
- 수탁자는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