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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영암군 공고 제2022-906호(2022. 6. 15.)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산림해양과 | 조회수 : 164회
1. 개정이유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 할 수 있도록 하여 상위법(공유재산법)에서 보장된 수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목재문화체험장 위탁신청시 기존의 인감증명서 이외에 전자본인 서명확인서로도 구비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자의 선택권 보장 및 인감증명서 이용 비율의 점진적 감축을 위해 규칙을 개정
 
2. 주요내용
 - 수탁자는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