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2. 6. 15. ~ 7. 5.(20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등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 7. 5.
나. 제출처 : 남해군청 행정지원담당관(전화 055-860-3115, 팩스 055-860-3737)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행정지원담당관 행정팀(055-860-31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