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구청장 방침 제297호(2022.6.14.)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2. 7. 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담당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나. 입법예고: 2022.6. 16.(목) ~ 7. 6.(수) (20일간)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 전 부서(동): 의견제출
- 소통담당관: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