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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천시 공고 제2022-1475호(2022. 6. 16.) | 자치단체 : 김천시 | 부서 : 경제관광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328회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2. 6. 16.(목) ~ 7. 6.(수) [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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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