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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2-62호(2022. 6. 17.)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교통건설국 운송주차과 | 조회수 : 362회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744호, 2020. 6. 26.)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을 완화
   3. 주요내용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공동 전시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사업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정비·성능점검시설 조항 삭제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운송주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운송주차과(전화 042-270-5851, FAX 042-270-5829, E-Mail dlwhddh@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운송주차과 담당자 이종오(전화 042-270-585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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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