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홍천군 공고 제2022-1231호(2022. 6. 16.)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292회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2.6.16.~2022.6.26.(10일간)
3.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