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개요
1. 공 고 명 : 진안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2. 6. 16. ~ 7. 7.(21일간)
3. 의견제출처 : 군청 문화체육과
4.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