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2.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은 소속 직원 및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 규 명 :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 2022. 6. 16.(목) ~ 2022. 7. 6.(수)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등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