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2. 6. 16. ~ 7. 6.(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공고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붙임 참조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ㆍ면ㆍ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