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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위반, 과속)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입법예고


  • 영천시 공고 제2022-921호(2022. 6. 16.) | 자치단체 : 영천시 | 부서 : 건설도시국 건설과 | 조회수 : 267회
영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및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위반, 과속)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기  간 : 2022. 6. 15. ~ 2022. 
  3. 내  용 : 붙임과 같음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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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