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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천시 공고 제2022-930호(2022. 6. 16.) | 자치단체 : 영천시 | 부서 : 경제환경산업국 일자리노사과 | 조회수 : 225회
1.「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2. 6. 16. ~ 7. 6.(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공고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붙임 참조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ㆍ면ㆍ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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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