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천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각 부서에서도 본 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6. 16. ~ 7. 6.(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 붙임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