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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2-1252호(2022. 6. 16.)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행복생활국 환경과 | 조회수 : 302회
「거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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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