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 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2. 6. 16. ~ 2022. 7. 6.(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붙임 : 1.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