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2. 예 고 기 간 : 2022. 6. 16. ~ 7. 6.(20일간)
3. 예 고 방 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4. 예 고 내 용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