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2. 6. 17.~7. 7.(20일간)
3. 공고방법 :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