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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하남시 공고 제2022-1260호(2022. 6. 17.) | 자치단체 : 하남시 | 부서 : 자치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443회
「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5조에 의거 하남시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는 2022. 7. 8.(금)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조례명 : 하남시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2. 6. 17. ~ 2022. 7. 8.[21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하남시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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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