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5조에 의거 하남시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는 2022. 7. 8.(금)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조례명 : 하남시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2. 6. 17. ~ 2022. 7. 8.[21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하남시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