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
하여 주시고,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 7. 7.(목)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원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 기간: 2022. 6. 17. ~ 7. 7.(20일간)
붙임 입법예고(「원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