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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2-944호(2022. 6. 17.)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경제건설국 안전교통과 | 조회수 : 544회
「평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6월 17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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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