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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홍성군 공고 제2022-1082호(2022. 6. 17.) | 자치단체 : 홍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가정행복과 | 조회수 : 325회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현행화하여 반영하고,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효과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위탁계약 횟수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보육교직원의 정의 수정 (안 제2조)
 나. 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 횟수 제한 (안 제15조)
 다. 보육교직원의 임면규정을 현행화하여 규정 (안 제19조)
 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및 회의내용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수정 (안 제22조~제23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