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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연제구 공고 제2022-819호(2022. 6. 17.) | 자치단체 : 연제구 | 부서 :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204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대상 :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2. 6. 17. ~ 7. 7.(20일간)
   다. 예고방법 : 연제구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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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