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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2-1050호(2022. 6. 17.)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도시주택국 건축과 | 조회수 : 353회
안양시 건축물관리 조례(일부개정) 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1. 안양시 건축물관리 조례개정안(입법예고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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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