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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과천시 공고 제2022-573호(2022. 6. 17.) | 자치단체 : 과천시 | 부서 :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346회
1. 과천시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2. 7. 7.(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과천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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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