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남원시 선택적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42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법 규 명 : 「남원시 선택적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 2022. 6. 17. ~ 2022. 7. 6.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등
라. 예고내용 : 붙임참고
3. 홍보전산과장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행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2.7. 6.일까지 붙임 양식으로 의견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 붙임
가.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나.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다. 의견제출서(서식)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