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선출직(정무직) 기초차치단체장의 보좌 및 소통(군민 고충민원, 건의사항 등)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정원 변경
2. 주요내용
○ 제4조(직급별 정원) 별표3
- 일반직 정원 조정 : 621명 → 620명
- 6급이하 일반직 정원 조정 : 589명 → 588명
- 별정직 정원 조정 : 0명 → 1명
3. 예고기간 : 2022. 6.17 ~ 2022. 6.26.(10일간)
4.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