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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곡성군 공고 제2022-985호(2022. 6. 17.) | 자치단체 : 곡성군 | 부서 : 행정과 | 조회수 : 227회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선출직(정무직) 기초차치단체장의 보좌 및 소통(군민 고충민원, 건의사항 등)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정원 변경
2. 주요내용
 ○ 제4조(직급별 정원) 별표3
   - 일반직 정원 조정 : 621명 → 620명
   - 6급이하 일반직 정원 조정 : 589명 → 588명
   - 별정직 정원 조정 : 0명 → 1명
3. 예고기간 : 2022. 6.17 ~ 2022. 6.26.(10일간)
4.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