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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 강진군 공고 제2022-461호(2022. 6. 17.) | 자치단체 : 강진군 | 부서 : 안전재난교통과 | 조회수 : 298회
1. 「강진군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홍보실장은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많은 군민과 이해관계인들이 의견을개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3.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전 직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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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