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전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7일
완도군수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기존에는 노점상이 전통시장 입주점포만 상인회 소속으로써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전통시장 상인 회 확인서만으로 가맹점을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완도군 지역화폐의 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함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가맹점등록을 현행에 맞게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례를 명확화 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 개정규칙안 참조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의견 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7월 6일까지 완도군수(참조:경제교통과, 전화 061-550-555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1) 의견제출할 곳 :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51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전화 061-550-5551, FAX 061-550-5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