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주시 공고 제2022-833호(2022. 6. 17.) | 자치단체 : 영주시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219회
「영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등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