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6. 17. ~ 2022. 7. 7. (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제정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