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02.28~03.22.(22일간)
나. 공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신문
다. 의견제출 : 창원시 도시계획과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