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명:고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 기간: 2022. 6. 20. ~ 2022. 7. 11.(21일간)
- 예고방법: [시군구보][홈페이지]
- 내용: 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