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명 :「공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2. 6. 20. ~ 2022. 7. 11. (21일간)
3. 예고방법 : 공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안 참조
붙임 「공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