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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목포시 공고 제2022-1077호(2022. 6. 20.) | 자치단체 : 목포시 | 부서 : 경제산업국 해양항만과 | 조회수 : 252회
「목포시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6. 20

목포시장  

붙임 : 목포시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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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