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건명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2. 6. 20. ~ 7. 11.(21일간)
3. 예고내용 :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4.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도시과 도시행정팀(전화 061-749-6310, 팩스 061-749-4664)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